의왕도시공사생활안정서비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법정감면 차량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의왕도시공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취약계층,법정감면 차량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자세히 보기 (4줄 더)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무엇을 받나요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자세히 보기 (21줄 더)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증명자로를 보여주는 사람
  •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 그 외 주차요금 감면(5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단, 경차는 60%할인)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그 외 주차요금 감면(30%)
  •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청계산,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등)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1회 주차에 한함)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 1)야영장 이용객(4인 기준 1대는 무료)
  • 2)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레일바이크, 호수열차,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즉시 자동감면 및 감면 증빙자료 제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교통시설팀 031-8086-744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의왕도시공사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