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생활안정서비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무엇을 받나요
- "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자세히 보기 (13줄 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오산도시공사 주차사업소 전화, 팩스,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 요금감면 증빙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 1. 차량등록증 (정기권 신청 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차량 해당자), 렌트카 계약서(렌트 차량 해당자)
- 2. 모범/유공납세자인증서 (모범/유공납세자 감면 해당자), 복지카드 (중증/경증 장애인 감면 해당자), 경기아이플러스카드/오산사랑담은카드, 등본 (다자녀 감면 해당자), 우수자원봉사카드 (우수봉사자 감면 해당자), 기증자증 (장기 및 인체조작 기증자 감면 해당자), 병역명문가증 (병역명문가 감면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차량 해당자 또는 다자녀 감면 해당자)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오산도시공사 031-371-183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