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생활안정현금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쉽게 말하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어떻게
-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은 해당대상 아님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준비할 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주민등록등본 맨 위에 나오는 대표자)(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사업운영과 031-590-460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남양주시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