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생활안정서비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무엇을 받나요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주차운영부 031-560-121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남양주도시공사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