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생활안정현금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액면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행려자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무엇을 받나요
- 전액면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행려자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준비할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 033-339-901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2026-07-3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