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서비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 12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2.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5.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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