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서비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자세한 조건은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어떻게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신청 기간: 5.1 시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자세히 보기 (3줄 더)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준비할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자세히 보기 (5줄 더)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증명서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시작 전이에요. 5.1 시작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