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서비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무엇을 받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준비할 서류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국민내일배움카드상시 신청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서비스
  2. 02국민취업지원제도상시 신청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현금
  3. 03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현금
  4. 04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현금
  5. 05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70만원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성평등가족부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