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현금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무엇을 받나요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국민내일배움카드상시 신청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서비스
  2. 02국민취업지원제도상시 신청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현금
  3. 03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현금
  4. 04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현금
  5. 05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70만원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6-08-07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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