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현금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64세 · 학생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 어떻게
-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무엇을 받나요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준비할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고객상담센터 1666-112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건설근로자공제회 · 2026-09-0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