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준비할 서류
-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 사망진단서
-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연금수급자팀 061-338-020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