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준비할 서류

  •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 사망진단서
  •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연금수급자팀 061-338-020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