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 어떻게
-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준비할 서류)(원본) 우편발송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재해보상팀 061-338-025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