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현금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무엇을 받나요
- 1. 할인율
-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코레일+(앱)
- 오프라인: 역창구
준비할 서류
- 보훈증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한국철도공사 1588-778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철도공사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