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서비스
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설비 응급조치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설비 응급조치 지원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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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주민등록등본 맨 위에 나오는 대표자)
-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재난관리부 1588-75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전기안전공사 · 2026-09-1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