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서비스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무엇을 받나요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준비할 서류
-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통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 3. 제적등본 1통
-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자세히 보기 (8줄 더)
-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 보호자 관련 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 3.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시설부 031-250-156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