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서비스
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무엇을 받나요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교통처 054-811-266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도로공사 · 2026-10-2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