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현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사업 중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어떻게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무엇을 받나요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준비할 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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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근로복지공단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