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대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자세히 보기 (3줄 더)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주 융자: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 근로자 융자:
  •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근로복지공단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