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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무엇을 받나요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자세히 보기 (5줄 더)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 접속 후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bldcc.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 054-810-1045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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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2026-01-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