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서비스
방송통신중학교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정규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 유의사항: 방송통신중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무엇을 받나요
-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 중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 전국 16개 시도 24개 명문 공립 중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 정규 중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 방송통신중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중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자세히 보기 (7줄 더)
-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
-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 평일에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
-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의 교과목 이수 인정
- 방송통신중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번호 1544-1294 또는 입학 희망 학교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학신청 및 전형기간 : 학교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원서교부 : 학교 교무실/행정실 및 방송고 홈페이지(www.cyber.ms.kr)
- 신청자 본인이 입학 희망 학교로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 전국 24개 방송통신중학교 교무실/행정실
- 문의처 : 방송중·고운영센터 전화문의 대표번호(☎ 1544-1294)
준비할 서류
- 입학원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4.5cm) 2~3매(매수는 학교별 상이함)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문해교육기관 졸업생은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 예정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신함.
- 기초생활수급자·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 검정고시 등 중복지원 관련 안내 및 동의서(학교별 선택사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방송중·고운영센터 1544-129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교육개발원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