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현금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쉽게 말하면
- 누가
- 사업 중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올해 신청은 끝났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준비할 서류
-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 1899-009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자산관리공사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