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서비스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자세한 조건은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를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 어떻게
-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무엇을 받나요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준비할 서류
- 1.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 2. 신청자 확약서
-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
- 5.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 6.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 등)
- 7.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채권인수처 051-794-3895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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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자산관리공사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