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준비할 서류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05-0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