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자세히 보기 (7줄 더)
-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무엇을 받나요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고용보험내역조회서
-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통일부 · 2026-08-0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