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서비스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이민자관련 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무엇을 받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지원
준비할 서류
- 채용공고에 따름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 042-481-229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가데이터처 · 2026-09-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