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현금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무엇을 받나요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해양수산부 · 2026-08-0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