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쉽게 말하면
- 누가
- 무주택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신청 기간: 12.1 시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주민등록등본 맨 위에 나오는 대표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자세히 보기 (5줄 더)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상태)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엇을 받나요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 1. 방문신청
- ㅇ 필수 : 신분증
-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자세히 보기 (28줄 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나오는 서류, 주민센터·정부24에서 떼요)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2.1 시작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가보훈부 · 2026-07-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