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현금
아동안전지킴이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쉽게 말하면
- 누가
- 자세한 조건은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를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신청 기간: 1.1 시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 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무엇을 받나요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찰관서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1 시작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찰청 · 2026-07-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