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보육·교육현금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무엇을 받나요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7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교육청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