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보육·교육서비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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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 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 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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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 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 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경기도교육청 031-820-062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 0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현금
- 04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 05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교육청 · 2026-10-1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