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보육·교육현금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무엇을 받나요

  •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학교교육정책과 031-249-0233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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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교육청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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