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보육·교육현금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6줄 더)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문 접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방문 접수: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se.go.kr/special 탑재
-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서식1], 초등학생[서식2]
-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심화평가권고) 결과 1부(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서식3]
-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
자세히 보기 (3줄 더)
- ⑥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서식4](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052-219-579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울산광역시교육청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