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0~18세 ·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자세히 보기 (3줄 더)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자세히 보기 (7줄 더)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계좌이체 지원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는
-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 카드 지원 신청 절차
- 보호자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 발급 신청 → 운영기관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
- 운영기관은 가맹점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한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운영기관→학교) →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농협은행 방문하여 등록(수시신청) → 가맹점 등록 후,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준비할 서류)(계좌이체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229-124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전광역시교육청 · 2026-10-2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