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자세히 보기 (11줄 더)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계좌이체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 카드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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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발급 문의
- (학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발급
- (가맹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및 구비서류(준비할 서류) 갖고 농협 은행 방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471-730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전광역시교육청 · 2026-10-2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