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무엇을 받나요
- 2025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 유아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
-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문 신청: 보호자: 신청서 제출 → 학교: 예산 신청 → 교육(지원)청: 예산 교부 → 학교: 통학비 지급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중등특수교육과 062-717-680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2026-08-0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