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보육·교육서비스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무엇을 받나요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안전복지과 032-420-8294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교복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마감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최대40만원
- 02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상시 신청충청남도 천안시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최대32만원
- 03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양주시 ·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최대40만원
- 04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12.18부산광역시 금정구 ·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현금
- 05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12.11경기도 ·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현금
- 06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경기도교육청 ·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서비스
- 07경주시 교복구입비 지원~12.4경상북도 경주시 · 교복구입비 지원현금
- 08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12.11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광역시교육청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