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보육·교육현금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무엇을 받나요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 신청시기 : 수시
준비할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구광역시교육청 · 2026-07-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