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보육·교육현금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무엇을 받나요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02-2282-834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2.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5.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교육청 · 2026-04-29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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