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보육·교육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무엇을 받나요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 02-399-972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2.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5.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교육청 · 2026-04-2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