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보육·교육현금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무엇을 받나요

  •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02-399-902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2.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5.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교육청 · 2026-04-2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