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현금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증빙서류(협조공문+계획서)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증빙서류(4.3사건희생자증, 유족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증빙서류(구,국가유공자증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빙서류(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명예도민증, 기부혜택증)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증빙서류(단체고유번호증 + 단체명단 & 연맹 회원증)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064-728-75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10-2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