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이용권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무엇을 받나요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 회원가입 안내 및 공통 사항
- 온라인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jeju.forcitizen.kr)에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
- 신청 카드는 등기우편 발송
- 카드 수령 후 누리집에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등록, 카드로 노선버스 이용
- 반드시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 14세 미만 대상자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방문신청 : 도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방문 시 등본 등의 증빙서류 지참
- 카드 재발급 : 재발급 비용 7,000원 (카드 수수료 + 배송비),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배송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무상교통 콜센터 1533-784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