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고용·창업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사업 중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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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무엇을 받나요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준비할 서류

  •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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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 064-760-4983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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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