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주거·자립현금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무엇을 받나요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준비할 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 1. 자립정착금 신청서
  • 2. 개인정보동의서
  • 3. 아동 명의 통장
  •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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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지원 구비서류
  • 1. 자립정착금 신청서
  • 2. 개인정보동의서
  • 3. 아동 명의 통장
  •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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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