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현금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매핑 치료비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매핑 치료비 지원
어떻게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자세히 보기 (17줄 더)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 ① 기초생활수급자
  •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 ③ 세대원(세대주(주민등록등본 맨 위에 나오는 대표자) 포함)이 많은 경우
  • O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무엇을 받나요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술 전 검사]
  • O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O 검사병원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수술가능확인서 통보
  • [수술결정 및 수술]
  • O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 제출 → 서귀포시

준비할 서류

  • o 방문신청시, 신분증 지참
  • o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60-496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