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주거·자립현금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무엇을 받나요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38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