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 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준비할 서류
-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 5.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