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주거·자립현금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무엇을 받나요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