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육·교육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3~18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및 법정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무엇을 받나요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준비할 서류
-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3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교복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마감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최대40만원
- 02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상시 신청충청남도 천안시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최대32만원
- 03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양주시 ·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최대40만원
- 04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12.18부산광역시 금정구 ·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현금
- 05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12.11경기도 ·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현금
- 06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경기도교육청 ·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서비스
- 07경주시 교복구입비 지원~12.4경상북도 경주시 · 교복구입비 지원현금
- 08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12.11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