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주거·자립현금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신청방법 :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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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 2026-09-0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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